의정부역 지하도상가 정밀안전진단 실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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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정부역 지하도상가 정밀안전진단 실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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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정부시청.[사진=의정부시 제공]

의정부시청.[사진=의정부시 제공]

경기 의정부시(시장 안병용)는 의정부역 지하도상가의 안전을 위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.

9200만원을 들여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, 다음달 22일까지 안전진단에 나선다. 지하도상가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1종 시설물로, 5년에 한 번씩 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.

점검대상은 시설물 물리적·기능적 결함, 구조적 안전성, 손상 상태 파악 등이다.

시는 안전진단 등급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즉시 보수하고 노후상태가 심각한 경우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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